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약관은 하랑(이하 "회사")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e스포츠 멘토링 중개 서비스('하랑' 서비스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, 이하 총칭하여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"서비스"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서버 하랑 및 웹 사이트 등(이하 총칭하여 "플랫폼")을 통하여 제공하는 e스포츠 멘토링 중개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.

② "회원"이라 함은 플랫폼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여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
③ "멘티 회원"이라 함은 게임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멘토 회원에게 멘토링을 받고, 그 대가로 멘토링 이용료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
④ "멘토 회원"이라 함은 자신의 게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 회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, 그 대가로 멘토링 이용료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.

⑤ "멘토링"이라 함은 멘토 회원이 멘티 회원에게 게임 관련 지식, 기술, 전략 등을 전수하는 모든 유·무형의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.

⑥ "멘토링 이용료"라 함은 멘티 회원이 멘토 회원에게 제공받는 멘토링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.

⑦ "활동 보증금"이라 함은 멘토 회원의 진정성 있는 활동을 독려하고 무분별한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멘토 가입 시 예치하는 금액으로, 특정 조건 충족 시 환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

⑧ "안전결제 서비스"라 함은 멘티 회원이 멘토링 이용료를 선지급하고 회사가 멘토링 완료 확인 후 정산 시점까지 해당 멘토링 이용료를 안전하게 예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
제 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.

②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

④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 다만 개정약관 공지 시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4조 (약관 외 준칙)